감사원 지적, 보증료 과다와 연금액 축소 논란
안녕하세요 콘테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처럼 연금을 받는 제도로, 노후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게 든든한 안전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택금융공사가 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초기 보증료 과다 문제, 실거래가 지수 미활용 등 여러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의 기본 구조
- 가입 조건: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
- 운영 방식:
- 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 설정 후 보증
- 금융기관이 매달 연금 지급
- 가입자 사망 시 주택 처분으로 상환, 부족분은 주금공이 부담
- 핵심 변수: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사망률
즉, “집값·수명·이자율” 세 가지가 연금액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감사원 첫 번째 지적: 초기보증료 과다
- 현행: 주택 시세의 1.5% (2007년 2% → 2014년 1.5%로 인하)
- 예시: 3억원 주택 = 450만원, 5억원 = 750만원, 9억원 = 1,350만원
- 실제 분석 결과: 대위변제 손실보다 보증료 수입이 훨씬 많음 → 주금공이 2천억원가량 이익
비슷한 보증 상품(전세보증 0.2%, 개인보증 0.03~0.3%)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 지적: 형평성 문제
- 동일 연금 수령액이라도 집값이 비싸면 초기보증료가 더 높음
- 같은 대출한도라도 최소 630만원~최대 1,425만원까지 격차 발생
- 결국 고가 주택 소유자가 과도한 부담 → 형평성 훼손
세 번째 지적: 실거래가 지수 미활용
- 현재: 부동산원·KB 주택가격 지수 사용
- 문제: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실제 거래 기준)를 반영하지 않음
- 비교 결과: 실거래가 지수가 평균 0.66~1.33%p 더 높음
→ 실거래가 지수 적용 시 월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음
감사원은 “실거래가 반영 + 보증료 완화” 시 월 6만원 더 지급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금공의 반론
- 주택연금은 20~30년 장기 상품 → 집값 하락·장수 리스크 등 미래 불확실성이 큼
- 최근 10년은 집값 상승 덕분에 손실이 적었지만, 일본처럼 장기 하락 시 대규모 적자 가능
- 초기보증료에는 중도해지 수수료 개념도 포함 → 실제 과다 지적은 부당
- 다만 형평성 문제(고가주택 과부담)는 인정, 개선 방안 연구 중
요약 표
쟁점 감사원 지적 주금공 입장
초기보증료 | 과도·이익 남김 | 장기 리스크 대비 필요 |
형평성 | 고가주택 과부담 | 개선 검토 중 |
연금액 산정 | 실거래가 반영 안함 | 안정적 운영 차원 |
주택연금은 ‘노후 안전판’으로 설계됐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겠죠. 앞으로 보증료 체계와 연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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