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은 다르다
안녕하세요 콘테입니다.
나이가 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여러 가지라 헷갈리기 쉬운데요. 특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곤 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대상, 조건, 신청 방법이 뚜렷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이점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정리해봤습니다.
1. 기초연금 –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조건을 갖춘 사람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 최대 수급액
- 단독가구: 월 34만 2,510원
- 부부가구: 월 54만 8,000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금융·일반재산, 부채까지 포함되니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2.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 1953~56년생: 만 61세
- 1957~60년생: 만 62세
- 1961~64년생: 만 63세
- 1965~68년생: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고, 소득이 없을 경우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3. 동시에 받을 수 있나?
결론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 규칙이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만 3,76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삭감됩니다.
-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덜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구조입니다.
4.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 기초연금 신청: 자동 지급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노령연금 신청: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팩스,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표로 한눈에 비교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
금액 | 단독 월 최대 34만 2,510원 | 납입기간·보험료 따라 달라짐 |
지급 시작 | 만 65세 | 출생연도별 61~65세 |
신청 | 주민센터·복지로·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우편 |
동시 수급 | 가능 (국민연금액 높으면 삭감) | 기초연금액에 영향 줌 |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기초연금·노령연금을 함께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실제 체감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경험 공유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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