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안전판’이라던 주택연금, 왜 배신이라 불리나
감사원 지적, 보증료 과다와 연금액 축소 논란안녕하세요 콘테입니다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처럼 연금을 받는 제도로, 노후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게 든든한 안전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택금융공사가 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초기 보증료 과다 문제, 실거래가 지수 미활용 등 여러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주택연금의 기본 구조가입 조건: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운영 방식: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 설정 후 보증금융기관이 매달 연금 지급가입자 사망 시 주택 처분으로 상환, 부족분은 주금공이 부담핵심 변수: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사망률즉, “집값·수명..
2025. 9. 9.